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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님의 명예회복..
    내가 쓰는 글... 2008. 6. 12. 10:38

        "군번: 9801756

        "계급: 이등중사

        "복무기간: 단기 4283년 7월 14일 (서기 1950년 7월14일)

                       단기 4284년 11월 5일  (서기 1951년11월 5일)

        "생년월일: 단기 4264년 10월10일 (서기 1931년 10월10일)

        "성명: 이 병 호

     

    위의 병적사항은 단기 4288년1월 (서기1955년)에 타계하신 아버님의 기록이다.

    6.25전쟁에 참전 하시어 전투에서 적과의 교전중 총상을 입으시고 명예제대를 한후

    집에서 치료중 총상의 휴유증세로 결국 타계하신것이다.

    우리나이 25세의 나이로 꽃다운 어머님(아버님과 동갑내기임)과 나를  남겨 두신채 눈을 감으셨다.

     

     

    그동안 우리 가족들은 단지 아버님이 집에서 병환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보훈가족이 되지 못함을

    늘 아쉬워해왔다.

    나 자신 역시도 아버님의 6.25참전을 자랑스러이 여기면서도 그런 아쉬움에 눈물을 흘린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꼭 보훈처에 이런 아픔을 하소연이라도 해서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국가보훈처에 민원을 내어 회신을 기다렸던바,

     

     

     

    보훈처로 부터 회신이 왔다.

    ---------------------------------------------------------------------------------------

    안녕하세요?  이상용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6.25전쟁에 참전하시어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부친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귀하의 부친이신 "고 이병호" 님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등록되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오며,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으신 분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십니다.

     

    다만, 무공훈장 수여는 우리처 소관업무가 아니라 국방부 소관업무이오니 만약 부친께서 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면 부친의 성명, 군번으로 아래 기관에 무공훈장 수여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상훈과 : ☎ 02-2100-3167

       - 육군본부 상훈과 : ☎ 02-505-7333

     

    고인이 되신 귀하의 부친께서 생전에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시면, 선순위 유족(배우자-자녀순)께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무공수훈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 구비서류

      - 고인의 제적등본, 병적증명서

      - 무공훈장 사본 1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기록카드사본 1부

      - 선순위유족의 반명함판(3X4) 사진 1매와 신분증

     

    ▷ 주소지 관할 보훈청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국가보훈처 소개> 
                                     부서 및 직원안내 > 기관 주소록을 참조

     

    참고로, 무공수훈자로 등록되실 경우 국립 대전현충원 안장신청 대상이며, 범죄사항 등 신원조회상 결격사유가 없으시다면 이장이 가능하십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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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 감격해서 육군본부 상훈과에 전화를 걸어 화랑무공훈장 수여자임을 확인하고,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보훈의 물질적 보상을 떠나 아버님이 타계하신 53년의 무상세월에 대한 명예회복이란 큰 기쁨에 어머님을 비롯한 우리가족들은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제서야 아버님의 한을, 그리고 53년의 세월을 청상으로 살아오신 어머님을 위한 자식된 도리를 다함이 그저 뿌듯해져 왔다.

    그리고 나 홀로 외친다.

     

    "아버님!! 이제 당신은 정녕 이 나라의 국가 유공자 이십니다" 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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